실적 달성 각서 받은 카드사...당국 "불법 영업 우려"

입력 2016-07-15 14:24   수정 2016-07-15 14:26

    <앵커>
    계약직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한 대형 카드사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날짜까지 실적을 못 올리면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감독 당국은 과도한 목표달성이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카드 계약직 영업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쓴 자필 각서입니다.

    카드 접수 목표는 6매, 발급목표는 신규 8매 또는 전체 10매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다. 달성 못 할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직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각서까지 쓰게 하며 카드 가입자를 모집해 오라고 시킨 겁니다.

    교육을 핑계로 아침 출근도 매일 같이 이뤄집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운 위임 계약직으로 채용해놓고, 정시출근을 강요하고 실적도 요구합니다.

    <인터뷰> 전 카드사 영업사원
    "아침 출근을 강요했고, 아침 출근율을 갖고 조회를 할 때 부진자들에 대해 압박을 많이 하고요. 특정 카드 상품을 개별적으로 할당량을 내려서 그걸 완수 못 하면 주말 출근이라든지 이런 걸 강요하고..."

    아예 계약직 직원들이 직접 카드 서비스에 가입해 실적을 올리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녹취> 현대카드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잇대가 젊고 본인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카드 납부)이건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고객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연결하라고 하면서 정작 내 걸 안 한다는 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카드사와 계약관계인 카드 모집인들은 일은 정규직 직원처럼 하고 퇴직금은 커녕 고용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장수혁 변호사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실적을 인사 고과 및 보수 산정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는 판매 목표 강제행위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위법 행위입니다. "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의 불법적인 실적 압박은 결국 모집인들의 카드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경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
    "카드회사에서 영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카드 모집을 독려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카드회사 영업점에서 카드 모집인이 과도한 영업실적을 요구할 경우 카드 불법 모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도를 넘는 실적주의가 약자인 계약직 사원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 위험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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