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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업계 “리츠 상장 문턱 더 낮춰야”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12 17:11  

    <앵커>

    정부가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리츠 시장이 성장하려면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리츠는 130여개.

    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는 3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완공된 빌딩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비개발형 리츠`의 경우 매출액 70억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구조가 유사한 부동산 펀드는 상장에 필요한 매출액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리츠업계 관계자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훨씬 우량한 리츠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매출액 요건이 필요한가 싶은 거죠."

    법인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도 큰 부담입니다.

    리츠업계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 자금이 유입될 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츠 자산 규모만 9천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93년 도입된 `양도세 과세이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양도세) 분할과세도 무이자 할부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공공성을 띠는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리츠에만 국한한 점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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