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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100% 동의 없어도 재건축 가능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19 11:00  

앞으로 노후 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인접한 대지 간 결합 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규제 개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에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결합 건축물 간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 너비 12미터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제한이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등을 30㎡이하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 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 투자 창출을 비롯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건축 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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