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천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특히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 건수가 7만4천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응 요령` 책자를 개정해 발간했다.
책자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형사)할 수 있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거나 공정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