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뉴데일리에 3억 소송…"직무 피해"

입력 2016-07-20 15:55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데일리의 보도로 서울시장 직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 대리인은 "병역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까지 완벽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피고가 140여 회에 걸쳐 다른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박 시장과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란 강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뉴데일리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문제의 기사들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강용석 변호사와 양씨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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