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찬반 논쟁 '가열'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7-25 08:18  

    <앵커>

    최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하면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금융투자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금융결제원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급결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불씨를 당긴 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수위 높은 발언입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7월12일 기자간담회)
    개인/법인 지급결제망을 뚫을 때 증권사가 3375억원을 내고 지급결제망을 참가하는 걸로 돼서 증권사들은 모두 냈다. 그러고서 개인지급결제를 시작했고 법인지급결제를 요구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당시 국회를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의 끝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금융결제원 관계자
    (당시) 정무위에서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법안에 넣는 건 문제가 잇고 그걸 금결원 규약에 반영해 개인고객에게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금결원 규약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다. 법인을 제한하는 내용을..

    결국, 기업인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결제 규모가 커 금융위기 같은 외부의 충격이 오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결제원의 판단입니다.

    금융업계에서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대한 쪽은 법인 지급결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은행과 같은 수준의 결제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데, 비용인 적립금 만큼, 실제 수익이 들어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은행보다 자본금 규모가 작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데, 은행과 결제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증권사로 갈아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일반 은행 외에 저축은행에도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고, 초대형 IB를 추구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메가뱅크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 허용.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