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2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영업점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이들 영양성분에 대해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당류 표시 누락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나머지 포화지방·나트륨(각 100만원), 단백질·열량(각 20만원)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전과 동일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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