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세…정치권은 장수기업 육성 방해

입력 2016-08-05 18:23  

    <앵커>장수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들을 앞서 기자들의 리폿을 통해 보셨는데요, 다른 선진국 사례와 해법을 살펴보죠. 취재기자와 함께 가업승계 관련 제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면 국내 기업들이 가업을 이어가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군요.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우선 50%의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구요.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 26%의 약 2배에 이릅니다.


    주목 할 점은 캐나다 호주 인도 러시아 등 14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가업을 승계하면 상당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제도가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기자>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어기면 공제로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합니다.


    우선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제를 받은 직후 2년간은 정규직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0년 동안은 평균 종업원수가 감소해서는 안됩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볼 수 있죠.


    또 상속 후 10년 간은 업종 변경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율은 높고 공제받기는 어려운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속세와 공제 요건 완화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속세율을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속세 개편 해야한다. 자유롭게해서 가업상속 , 경영권 보호와 창업 기회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좋다. 국내로 자본이 들어오는 측면,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앵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업승계가 원활히 되면 장수기업이 많아지겠죠. 이런 장수기업들은 어떤 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기자> 우선 높은 고용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 일자리 창출 능력을 1로 보고 업력별로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느냐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업 20년이 안된 기업들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업력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이 숫자가 1을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70년 이상 된 기업은 평균의 27배까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업력이 길어질 수록 고용효과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법인세 납부 능력은 어떻습니까

    <기자>마찬가지로 20년을 넘어가면서 평균 보다 높아집니다. 30년을 넘으면 평균의 2.5배로 뛰고 60년 이상 되면 5배 까지 높아집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만 가업을 승계해도 매출은 397조원 늘어납니다. 고용 효과도 1만 5235명에 이릅니다.


    <앵커>하지만 상속공제 등 가업승계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죠?


    <기자>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 때문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세법개편안을 보면 상속증여에 대한 일부 요건을 강화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부도 장수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수저’가 비단 재벌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중견기업들, 지금 (공제제도가) 중견기업들까지 확대됐는데 거기는 금수저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걸 넘어서 부의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기자>상속세와 공제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우리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불법 탈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은 솎아 내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강도 높은 감시망 때문에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문턱에서 좌절하는 건 막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치밀한 감시망을 마련하면서도 가업승계를 더욱 원활히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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