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 누명 씌운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6-08-11 18:01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범이란 누명을 씌운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해바라기센터를 찾아 "2013년 10월 직장상사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뒤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으로 지목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명예 손상 등 큰 불이익을 당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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