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까지…” 여성 음란BJ 15명 적발…“생활비 벌려고” 주부도 포함

입력 2016-08-11 20:02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유료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여성 BJ(브로드캐스팅 자키·방송 진행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모(20·여)씨 등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J 15명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3곳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개인방송을 해 2억 9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 혼자서만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BJ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노출을 하다 유료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유료아이템 300개를 선물한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500개를 선물한 회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다시 개설해 더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는 식이었다.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보려는 시청자들은 방에 들어가려고 개당 100원짜리 유료아이템을 많게는 수천개씩 BJ에게 지급했다.

BJ들은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했고, 일부는 실제 남성과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유료아이템은 사이트 운영자 이씨가 액면가 중 수수료 40%를 챙기고 나머지 60%는 현금으로 BJ들에게 지급했다.

수수료로 1억 9천여만원을 챙긴 이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만 내리면서 사실상 방송을 방조했다.

경찰은 인터넷 음란방송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고,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BJ들은 경찰에서 "음란방송을 해도 방송 종료 등 제재만 받는 줄 알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J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들로, 결혼해 아이까지 두고도 생활비를 벌려고 남편 몰래 음란방송을 한 주부나 가족 병원비와 동생 학원비를 벌려고 방송에 뛰어든 여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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