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살 난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최운성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이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후 3시께 창녕 자택에서 아들(9)이 헤어진 엄마를 보고싶어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4알을 먹였다.
이어 아들이 잠이 들자 주방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뒤 숨진 아들의 다리를 베고 잠들었다가 인사차 방문한 가족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씨는 "아들이 설을 맞아 가출한 엄마를 찾는데다 내가 앓는 정신질환을 물려받고 나처럼 살까봐 겁이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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