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47) 변호사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상대로 악플(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스포츠·연예 전문 언론사는 지난해 9월 `강용석 변호사가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기사를 접한 이들 5명의 네티즌들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어휴 냄새나, 근처 가기도 싫다`, `그러려고(고소하려고) 법을 배운 건 아닐 텐데` 등의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들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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