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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 미루면 최고 연 20% 보상금 준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8-30 12:38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지급을 미룰 경우 가입자에게 지연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3영업일 안에 퇴직급여를 주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리기한을 넘을 경우 14일 내에는 연 10%, 14일이 넘으면 20%의 이자를 지연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바꿀 경우에도 5영업일 안에 계약이전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넣어 둔 상품이 만기가 되면 금융회사가 임의로 다른 상품에 예치하던 것을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묻도록 했습니다.
권오상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월말 기준 퇴직연급 가입자는 606만명, 적립금은 126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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