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패치·강남패치 피해자, "사진 내려주는 조건으로 300만원 달라더라"

입력 2016-08-30 21:25   수정 2016-08-30 21:30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인 회사원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한남패치 운영자인 무직 양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해 여성 10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역시 계정을 통해 "유흥업소 남성 종업원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이들"이라며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남패치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특정인 사진이나 사생활 정보를 인스타그램에서 내려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작은 아버지가 깡패다"라는 루머가 올라온 것을 발견한 뒤 해당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은 "사진을 내리는 대가로 300만원을 달라"고 했고, B씨는 자신에 관한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입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좌 이체로 하면 신원이 노출돼 원치 않는다"며 비트코인(인터넷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로 거래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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