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다친 피해자에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대법원>

입력 2016-09-01 15: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신의 차에 치여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라진 대학교수에게 `뺑소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14년 12월 어느 날 자정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 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주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임 씨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두 건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됐다.

1심은 우선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함을 줘 도주가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합해 진행된 2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