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면 하루 10번 성매매”…가출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징역 5년’

입력 2016-09-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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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범죄를 저지른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며 도피 중이던 B(16)양을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B양에게 "성공을 하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며 "여기서 생활하는 대신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또 "나가서 경찰에 붙잡히면 어차피 구속된다, 내가 경찰에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며 B양을 성매매로 내몰았다.

B양은 그해 5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3∼4차례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날마다 15만원을 A씨에게 바쳤다.

A씨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B양 등에게 `블랙잭` 같은 도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해 7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박을 해 돈을 잃은 B양에게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빚을 지게 한 뒤 "빚 다 갚을 때까지 못 쉰다, 하루에 10번 채워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3∼4차례이던 B양의 성매매가 이 기간에는 6∼7회로 늘었다.

B양은 성매매로 받은 하루 평균 70만∼80만원을 고스란히 A씨에게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줘야했다.

A씨는 B양 말고도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약 4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켰고, 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쳐 채무를 발생시킨 뒤 변제 명목으로 성매매 대가의 거의 전부를 가로챘다"며 "죄책에 상응하게 어느 정도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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