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부채대책 조기 집행··집단대출 신청자 소득확인 당장 시행

입력 2016-09-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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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 달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합뉴스 DB>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25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이에따라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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