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먹은 메로구이, 알고보니 ‘기름치’…사람 섭취시 증상은?

입력 2016-09-07 11:35   수정 2016-09-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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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어 ‘기름치’의 뱃살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전국에 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름치란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으로, 왁스와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천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도·소매업체와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았다.


정씨는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불법으로 가공된 기름치 부산물을 메로구이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000원 정도지만 메로는 ㎏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다. 이 성분은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기름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FDA는 캘리포니아에서 8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자 2001년에 수입과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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