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산부인과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0일 분만실에서 실수했다며 간호사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 또 올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는 여직원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은 우선 A교수를 보직 해임한 뒤 인사위에 회부했다.
경상대는 “징계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으며 해당 교수에게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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