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최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음식물 등의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다른 요인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그러나 "외상, 피하 출혈 등이 없어 직접적 사인은 알 수 없으며, 20∼30일 뒤에야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정식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게 국과수 의견"이라며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과 별도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정밀 판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담당교사 C(43·여)씨가 최 군이 점심식사 후 오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덮어 억지로 재우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확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최 군의 사망과 C씨가 강압적으로 재우려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최 군은 전날 오후 1시 45분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 군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한 지 일주일여 만에 변을 당했다.
C교사는 "최 군만 잠을 안 자고 있어 재운 뒤 자리를 떴다"며 "50분쯤 후 돌아와 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교사가 뒤에서 아이를 안아 억지로 재우고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기각된 만큼 사인 규명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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