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LH는 지난 2011년 1월 삼송·원흥·지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247억 원 납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 고양시 항소기각으로 고양시는 동 부담금 중 LH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112억 원에 대한 반환과 미납 부담금 158억 원에 대한 부과 취소로 총 27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지난 4월 29일 원심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양시가 LH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 통보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최종 판결한 것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03만 시민들의 재산 270억 원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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