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엔터, 악플러 엄중경고…악플과 비판을 구분짓는 기준? "비방의 목적 있으면.."

입력 2016-09-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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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에게 엄중경고해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씨제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씨제스 소속 아티스트 관련 악플러에 대한 엄중경고"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게재했다.
씨제스는 "2016년에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각 주요도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등의 처분결과를 통지 받은 바 있다"며 "당사의 고소로 인한 피의자들이 출석요청을 받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진행할 당시 반성의 내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당사는 한 차례의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당사는 수시로 소속 아티스트에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신 공격성 모욕,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고소를 통해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알린다. 앞으로 해당범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더라도 당사가 지금까지 누차 공식적 경고를 거듭한 바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악플과 비판을 구분짓는 기준과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한 매체는 김도경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김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아무 근거 없는 욕설을 하면 모욕죄, `누가 어떠하더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이용법 중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목적이 중요하다.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허위사실`은 죄질이 안 좋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그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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