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아엘텍은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다.
동아엘텍은 재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 위탁하고 제품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 대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품을 받고 60일이 넘은 뒤 하도급대금을 주고도 어음대체결제수수료(1억3160만원)와 지연이자(162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동아엘텍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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