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40% '카드깡' 뿌리뽑는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9-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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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허위로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 이자로 치면 240%에 달하는 폭리가 이어지자, 금융감독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달간 카드깡을 하다 적발된 69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이율 240%의 수수료에 더해, 20% 의 카드할부수수료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내야하는 돈은 원금의 1.7배인 674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카드깡을 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1은 카드대금을 연체중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카드깡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은 원천 차단하고,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와의 거래를 가장한 카드깡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카드깡 업체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동시에 국세청에도 통지하여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카드 거래 속에서 신고 없이,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는 카드깡 업체들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정작 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카드정지 외에는 딱히 없어 양측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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