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7일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여직원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두 달 뒤 청혼했으나, B씨는 거부했다.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6월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를 차에 태우고 인근 항구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B씨가 보는 앞에서 선착장 앞 바닷속으로 뛰어든 A씨는 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차로 돌아왔고, 이번엔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가 바다에 빠졌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긴급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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