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외국인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

입력 2016-09-28 11:09  

워킹홀리데이(워홀) 대상지로 인기가 높은 호주가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연간소득 1,530만 원 이하의 워홀비자 취업자에게도 내년부터 19%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워홀 대상지로서 호주의 매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18~30세의 젊은이가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로 우리나라 젊은 층에도
꽤나 인기있고 알려져있다.



<출처: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맨 홈페이지>

NHK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27일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연간수입 약 3,06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9%의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금까지 이 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연간수입 1,530만 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에 견주어 무려 2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사실상 워홀 대상자 전체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소득세 부과와 함께 워홀 비자가 발급되는 연령 상한은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 연령층이 확대되는 셈으로 호주 워홀비자 소지자는 농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주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워홀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 수는 18,564명이었다.

NHK는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영어권 국가로 인기가 있었지만, 소득세 부과로 앞으로 호주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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