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30% 이상 낮아진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9-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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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가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기금대출액 기준 3,000만 원까지 연 이율 1%, 5,000만 원까지 연 1.5%로 이자 부담이 낮아져, 전국 3만8,000여 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경감될 전망입니다.
기금 대출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에게 공급됐으며, 현재는 약 14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세임대주택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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