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장판사는 "단속 업무를 하는 동료 경찰관 사진을 업주에게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대가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친분이 있던 B모 씨로부터 "매제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이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 성매매 단속팀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그는 부서내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보냈다.
B 씨는 받은 사진을 안마시술소를 하던 매제와 안마시술소 직원에서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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