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제품의 유해물질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눈썹, 아이라인 등 색소를 피부내에 주입해 민낯에도 화장한 효과를 길게는 몇년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아연은 12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 검출됐다.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소 100mg/kg ~ 최대 872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5mg/kg)의 최대 34.9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다량의 구리가 인체에 흡수되면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납은 6개 제품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에 해당된다. 장기간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중추신경 장애, 복부 경련, 뇌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12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종에 달했다. 제품별 중금속 검출 내역은 `코코엠보`블랙커피(중금속 6종), `갤럭시` 브라운(중금속 3종), `코코엠보` 허니브라운·`체리쉬` 허니브라운·`비이오플러스` 다크 브라운(중금속 4종), `엔젤` 다크브라운(중금속 5종 검출)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안전성 부적합 제품 12개 제품을 자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번호), `품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 이행 등을 명령할 것"이라며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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