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약품 현장조사..직원 통화·메신저 내역확보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0-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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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어제(4일)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초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약품에서 어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조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공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사전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난해 7월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본시장조사단은 기관투자자들이 8천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한미약품의 공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공매도에 나섰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은 616억 원으로, 악재성 공시 전 29분 동안에만 320억 2천여만 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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