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車 1400여대 침수·파손 피해··수백억원 규모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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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늘(5일) 오후 2시 현재 6개 자동차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천400여건, 금액으로는 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에서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가 47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울산 279건, 부산 214건 등으로 경남 지역에서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에 해당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차량통제 구간에서 운행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채널까지 가동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태풍이 생각보다 강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도 주행 중 강풍으로 넘어진 나무나 간판 때문에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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