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세무서 안가도 받는다…무인발급 전면 시행

입력 2016-10-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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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국세 관련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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