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츠 상장요건 완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6-10-06 17:08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우선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춰집니다.

거래소는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영성과요건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 밖에 우회상장 방지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낮은 경영성과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30%)를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에도 1년 안애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를 신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사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구조조정 대상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구성)하고, 총자산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인가뿐만 아니라 등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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