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300만원'

입력 2016-10-09 14: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음을 밝혔다. 당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 했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