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에서 1군 등록이 말소된 선수의 연봉을 깎는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이때 선수의 귀책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천2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그 2배인 1억1천621만원에 달한다.
3억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적용 대상자는 전체 587명 중 64명이 된다. 전체의 약 10.9%로,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셈이다.
구단이 훈련 태만을 이유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선수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기간(매년 2월 1일∼11월 30일)에 감독이나 구단이 선수에게 타격 자세나 투구 폼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치료방법을 변경하라고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 태만의 판단 기준이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 선수의 훈련 태만에 대한 감독의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제거하도록 했다.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요건도 완화된다.
수정 전 약관에서는 선수가 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선수가 계약조항, KBO 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구체화하라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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