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0-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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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조항이 개정·신설돼 감사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가구 미만의 단지도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 시장·군수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연체 이율을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개정 준칙을 참조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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