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33개월 원아 학대정황…"학부모 오해" 혐의 부인

입력 2016-10-12 11:27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 중인 어린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달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여)씨가 아이(33개월)를 장기간 학대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이가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반에 보내 벌을 주고, 입안에 밥이 가득한데 억지로 떠먹였다"는 부모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 아동 모친은 "CCTV를 보면 이제 고작 33개월된 아이가 식판을 꺼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등 학대 정황이 분명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최근 두 달간 촬영된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며 오해가 있었지만 교육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판단하고 나서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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