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타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부정입주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임대주택에 부정으로 입주하면 즉시 퇴거시키는 한편 입주 자격 자체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무자격자들이 입주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임대주택 불법전대는 396건.
이 중 지난해 적발된 것만 88건에 이릅니다.
지난 2012년 35건에서 불과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유는 불법 전대 세대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몰래 입주해 살다가 걸리더라도 계약해지 후 퇴거처분을 당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얌체 짓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하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공사 자체적으로 재입주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전대 세대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민이나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2회 이상 불법전대자나 전차인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기타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불법전대자 및 알선자를 고발하는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한편 불법전대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자격 정지는 물론 중개업소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