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결과…신격호·동빈·동주 불구속기소

입력 2016-10-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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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신격호 롯데그룹(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한꺼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4개월여에 걸친 그룹 차원의 경영 비리 의혹 수사는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 씨 등이 2005∼2016년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그룹이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행위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천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 역시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수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서씨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수사로 기소된 총수일가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회사 자금 빼먹기, 계열사 불법 지원, 조세포탈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총수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며 "적발된 범죄 금액이 3천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천46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폐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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