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신동빈 불구속 기소

장슬기 기자

입력 2016-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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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일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등 롯데 계열사 임원까지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와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탈세 혐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적발된 전체 범죄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한다"며 "기업사유화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약 4개월 간 롯데의 비리를 수사해왔지만, 사실상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그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동안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왔다"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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