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작한 미국 루카스필름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광선 검`을 이용한 무술·무용을 가르치는 사설 학원을 제소했다.
미국 언론은 19일(현지시간) 디즈니의 영화 부문 자회사인 루카스필름이 지난주 `뉴욕 제다이`, `광선 검 아카데미` 등의 학원을 소유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남성을 상대로 지난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루카스필름은 브라운이 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다이`, `광선 검` 등의 용어를 허가없이 학원 홍보와 수업 운영에서 사용하고 있어 지적재산보호법을 위배하고 있으며, 거듭 경고장을 보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디즈니가 과거에도 저작권 보호에 매우 엄격했다고 전했다.
루카스필름 대변인은 "우리는 지적 재산권을 매우 엄격하게 보호하며, 이를 침해했다는 신고를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침해사례 한 건 당 최고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브라운은 광선 검을 이용한 안무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 제다이`의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 안무가, 무용인들이 학생 개인당 10달러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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