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 마련

입력 2016-10-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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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향후 10년의 수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재정관리지표 등을 추계하는 공통지침을 마련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는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과 재정관리지표 운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자체 중기추계모형을 11월까지 신규개발하고 추계전담조직(가칭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을 설치할 예정으로 다른 6개 사회보험은 기존 중장기 모형을 중기추계에 맞게 일부 변형해 활용한다.

공통거시변수 추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근로자수 등 주요 공통변수에 대해 연도별 총량 외에도 성별·연령대별 세분화된 수치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변수 추정방식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군인연금에 연도별 사망 개선율을 신규 적용하고 향후 직역연금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명표를 구축할 예정이다. 호봉승급분, 민간 임금수준과의 격차 등을 감안해 직역연금 보수상승율 추계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공통지침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재정추계보고서를 작성한 뒤 통합재정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추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별로 정확하고 입체적인 재정상황 진단을 위해 재정안정화지표, 보장성지표 등 다양한 재정관리지표를 활용할 계획인데 먼저 국민·사학연금은 장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자산·부채비율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보험은 현행 책임준비금 외에 적립배율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보장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보험료율, 세대간 형평을 나타내는 세대간 수익비 등도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보험별 구체적인 재정관리지표 선정은 전문가의 추가 검토와 통합추계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부정수급도 방지키로 했는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현재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앞으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 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달 중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체납금 30억원 이상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이번 중기 재정 추계는 7대 사회보험이 동일한 추계기간 하에 공통 추계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최초 사례"라며 "7대 사회보험 전체의 모습과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10년간의 재정 흐름을 명확히 제시해 보험료율 조정 등 정책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중기 추계경험을 토대로 적정지표 선정 및 산정방식을 보완해 내년에 착수하는 장기(70년) 재정추계 작업에 본걱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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