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최대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국 70곳, 2만여가구의 임대료가 순차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무원 임대아파트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공급된 곳인데, 전용면적 59㎡ 기준 전셋값으로 환산시 1억3,20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절반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곳에 새로 입주하는 공무원들은 현재보다 20%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임대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신규계약자의 경우 연 5%를 초과해 증액한 금액을 계약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달 중 인상분을 반영한 임대료를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까지 임대료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 판교나 김포 한강 등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됐던 곳은 최고 두 배 이상 임대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인터뷰>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기존 입주자들도 재계약시점에 (임대료가)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도 임대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입주 시기에 따라서."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약 70곳, 2만1,000여 가구.
지난해 7월부터 신규계약자는 전세가 아닌 보증금과 월 임대료 형태로만 계약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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