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인재를 이들 기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과공유제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상여나 일시금 등 현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성과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중소중견기업으로 우수인재들이 안가는 큰 이유는 임금격차가 대기업 대비 중소중견기업이 40% 정도 낮기 때문이다. 늘어난 이익을 직원과 기업이 나누는 약정을 체결해서 고리를 끊고자 한다.”
중기청은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전용 항목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부터 성과공유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성과공유 바우처’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세제 혜택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가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해외 사례처럼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50인 미만의 이익공유 기업에게는 성과급 증가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영국은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줍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성과급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매출액 대비 0.65%.
직원 1인당 평균 181만원에 그쳤습니다. 미국 900만원의 1/5 수준입니다.
<인터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에서) 현재 성과공유로 지급하는 비용이 굉장히 해외에 비해서 미흡한 게 사실이다. 기업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한다던지.목표치도 설정해야한다. 새액공제제도 도입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익공유제는 전세계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일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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