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발의…대통령기록물 유출자 여권무효

입력 2016-10-28 07: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