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조사] 최순실, 독방에서 뭐하나? “혼자 설거지 해…”

입력 2016-11-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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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조사로 최순실의 ‘독방’ 생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께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날 긴급체포된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같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 속칭 `범털 집합소`라고 불린다.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수감돼 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도착하면 인적 사항 확인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착용하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최순실씨는 이런 절차를 거쳐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지만,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일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매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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