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서류의 검토 외에 ①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②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얼마 전에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현장 실사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자가 관련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에게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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