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안산과 화성,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등의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입니다.
도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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