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속전속결’ 마무리 수순

입력 2016-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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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9일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가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GSOMIA 협정 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정 문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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