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김미나에 징역 1년 구형, 남편 A씨 "강용석과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을.."

입력 2016-11-10 23:19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도맘 김미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미나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취하를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아내와 강용석의 불륜을 알게 됐고, 바람을 피웠어도 아이들 엄마이기에 이혼 사유를 집안 불화와 성격차이 등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김미나와 강용석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같이 다니는 지인, 증인이 있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TV조선 `뉴스를 쏘다` 인터뷰를 통해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들은 이야기일 것 아니냐. 전해 듣다 보면 별의 별 헛소문이 나온다"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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